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 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6>
12.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3.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8.>
③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정책국장, 행정국장과 전라남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12.20., 2016.12.22., 2017.9.28., 2020.7.2.>
1. 교육청과 도청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남도의원 2명(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위촉 당시의 직위를 떠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
③ 정기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교육청 또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③ 간사는 공동의장의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교육청의 정책국장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12.20., 2016.12.22., 2017.9.28., 2020.7.2.>
④ 위원은 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8.>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9.28.>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에는 제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2014.12.26., 2017.9.28.>
② 제8조 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청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② ~ 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